•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25.5℃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6.0℃
  • 흐림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5.9℃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2.9℃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25.8℃
  • 흐림울릉도23.7℃
  • 맑음수원26.3℃
  • 흐림영월25.4℃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6.6℃
  • 흐림울진23.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흐림포항24.8℃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전주27.6℃
  • 흐림울산25.3℃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8.3℃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6.9℃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6.9℃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6.7℃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홍천25.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3℃
  • 맑음26.6℃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7.5℃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문경26.0℃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6.9℃
  • 맑음산청26.8℃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2>

세무컬럼-1.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을 2024년 최신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

한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영업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로 간주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로 발급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는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474-26 세무칼럼.jpg

 

두 번째는 소득세다.

권리금의 양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 종료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권리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받고, 40%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지방세 포함 8.8%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양수인의 세금 처리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을 때 매년 20%씩 (1/5) 1년에 1억원씩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약 3500만원씩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3. 권리금과 세무서의 검증 강화

최근 들어 세무서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양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에게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세무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