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9℃
  • 맑음8.4℃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6.2℃
  • 흐림파주5.9℃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7.8℃
  • 안개백령도6.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10.5℃
  • 박무서울8.9℃
  • 박무인천7.8℃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3.4℃
  • 박무수원7.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8℃
  • 연무청주10.8℃
  • 박무대전12.0℃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11.7℃
  • 연무전주11.9℃
  • 연무울산15.5℃
  • 맑음창원13.8℃
  • 연무광주11.5℃
  • 연무부산15.6℃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4℃
  • 연무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13.9℃
  • 박무홍성(예)9.8℃
  • 맑음9.2℃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5.1℃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0℃
  • 흐림강화5.6℃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9℃
  • 맑음8.3℃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2.3℃
  • 연무13.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사, 수의사에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

서영석 인체의약품.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신설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김태년·김한규·문진석·박희승·윤건영·이건태·이성윤·이용선·이정문·이해식·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