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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대구 동구,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

대구 동구,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

김영화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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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인숙)는 12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제3호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화 의원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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