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1℃
  • 맑음16.1℃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영월17.3℃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21.8℃
  • 비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19.7℃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1.2℃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0.9℃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1.7℃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8일 (월)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단독가구 기준 8만원 인상 효과

장애인연금.jpg

 

[한의신문] 새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될된다.

 

복지부는 6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