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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정부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민원 처리 기구 아냐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랩 수립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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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민간 실손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영리적 비급여를 축소해 공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대신, 민간 보험사가 보험을 잘못 설계해 보고 있는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려는 시도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개혁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일부의 비용을 지급하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에 주요 비급여를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비급여 육성 정책”이라며 “지금은 비급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을 다시 검토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가려내고 그를 통해 비급여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의료서비스를 우선 건강보험 급여로 만든 후 평가하겠다며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발표된 실손보험개혁안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의 구조는 방치하고 실손보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리어 보험회사가 국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 상품을 팔고, 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률과 연동해 실손 보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민영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관리할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민간 보험사와 의료공급자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개혁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위원장부터 그 구성이 보건의료산업계와 민영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도 다수 구성되었으며,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안’은 민주적 거버넌스 안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자칭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성립된 차기 정부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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