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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전진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서비스 평가 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전진숙 의료법.jpg


[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전진숙 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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