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5.6℃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5.5℃
  • 안개백령도5.6℃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4℃
  • 흐림인천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1.1℃
  • 흐림수원4.4℃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14.4℃
  • 흐림흑산도7.4℃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4.4℃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1.8℃
  • 맑음진주5.9℃
  • 흐림강화4.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3℃
  • 맑음6.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0.5℃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의 이유로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 ‘확인’
한의협, 회원 유의사항 안내…“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당부”

1.png

 

[한의신문] 최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 진단명미기재 등과 같은 기록 미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변증은 환자의 임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질병의 병리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증진단명과 함께 ()-()진 중 하나 망진(설진 등) 절진(맥진 등) 등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를 확인, 회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변증기술료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과 변증 진단 설명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또한 진료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은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