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2.3℃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4.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3℃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1℃
  • 맑음-0.9℃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8℃
  • 맑음1.3℃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4.7℃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춘곤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조항 신설
박성우 회장 “서울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 추진”

KakaoTalk_20230915_172828807.jpg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는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6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60명·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코자 ‘한의약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선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곤 의원과 함께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희 시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영희 시의원은 “한의계에 애정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김춘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한의약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