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 원을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최근 △총괄과제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두 가지 세부 사업의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총괄과제, 연간 10억 원 이내로 연구개발비 지원
총괄과제(1개)는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간은 5년 이내, 연간연구개발비는 10억 원 이내(1차년도의 경우 6억2500만원)로 지원되는데,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연구개발과제 운영지원, 성과 확산, 제도화 등을 위한 온라인 연구 지원 플랫폼 운영), 연구설계 자문·연구자 교육·규제기관 연계 지원·연구 간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술·산업분석, 해외시장분석, 정책·제도 분석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 (1단계)국제표준 수준의 연구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구축 △(2단계)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확산 등이 성과목표로 제시됐다.
연구내용으로는 △연구개발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각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목표에 맞는 연구설계·.방법론, 인허가, 보건의료정책 반영 전략 등 △내역사업별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 △연구장벽 파악․해소,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선행기술 및 특허 지적재산권 분석 및 제공,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례 조사 및 가이드 제시, 연구자 성과 공유회 및 심포지움 개최)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K-BDS)·국립보건연구원 등 한의 R&D 데이터 수집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임상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한의 R&D 관련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한의 R&D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과제의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관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기술의 개발 계획(수요조사 등) 수립, 한의학 R&D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및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능 제공·관리)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괄과제의 경우 한의분야 국내·외 연구개발, 허가 동향 조사 등을 통해 원천기술, 비임상·임상시험 및 제품화까지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및 연구책임자의 리더십과 과제관리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5개 분야, 15개 과제 공고
사회적 수요 기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한의약 융합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한의디지털융합 건강관리 기술 △한의디지털융합 진단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산업화 실증 지원(허가 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지원기간은 각각 5년 이내이며, 연간 연구개발비는 분야에 따라 연간 1억2000만원~2억원까지(1차년도의 경우 9000만원~1억1250만원)다.
복지부는 지원 분야에 따라 △임상정보 연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한의디지털융합 질환별 한의 진단 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디지털 정보 수집 제품 개발 및 실증 등의 연구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2월 16일까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이번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월 16일 18시까지 연구책임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전산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기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로 신청해야 한다. 2월 중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3월 중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4월 중에는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 예비선정 공고 및 최종 확정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소형과제(연간 2억원 미만)는 서면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인 경우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전산상(www.htdream.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전산 미설정시 사전검토 탈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 또는 각 공고단위(RFP)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