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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복지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 검토 중"

복지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 검토 중"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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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을 개발 및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14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도입 예상시기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장애인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주치의제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며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1년간 한의 외래를 이용한 비율은 '08년 15.1%에서 '15년 17.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의 73.2%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의료는 (장애인 치료 및 관리에)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관리 프로그램에 한의의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도 서비스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항목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주치의 서비스 이용료 산정을 합리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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