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5.6℃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5.5℃
  • 안개백령도5.6℃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4℃
  • 흐림인천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1.1℃
  • 흐림수원4.4℃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14.4℃
  • 흐림흑산도7.4℃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4.4℃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1.8℃
  • 맑음진주5.9℃
  • 흐림강화4.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3℃
  • 맑음6.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0.5℃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4법 대표발의
“복지부 관리·지원 통해 의료인력 육성에 집중하길”

국립대 복지부.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들 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통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장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 ‘대학경영혁신지원과’라는 1개 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역량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4법에는 김선민·김남희·이수진·김윤·오세희·강준현·박희승·문진석·복기왕·조승래·이원택·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