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1.8℃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1.8℃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3.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3.9℃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2.0℃
  • 비창원21.9℃
  • 비광주22.1℃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1℃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3.0℃
  • 구름많음20.2℃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1℃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5℃
  • 흐림보은22.2℃
  • 맑음천안21.0℃
  • 구름많음보령21.3℃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9℃
  • 흐림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20.5℃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이언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높이고, 의료분쟁 확대 완화”

의료분쟁조정법.jpg

 

[한의신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인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항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소병훈·안도걸·이언주·정진욱·조계원·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