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5.6℃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5.5℃
  • 안개백령도5.6℃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4℃
  • 흐림인천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1.1℃
  • 흐림수원4.4℃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14.4℃
  • 흐림흑산도7.4℃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4.4℃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1.8℃
  • 맑음진주5.9℃
  • 흐림강화4.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3℃
  • 맑음6.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0.5℃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정신질환 의사 101명이 18만건 이상 진료…면허 취소는 0건”

“정신질환 의사 101명이 18만건 이상 진료…면허 취소는 0건”

“정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자 의사의 의료행위 근절 방안 미비”
서미화 복지위원,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분석

정신질환 의사.jpg

 

[한의신문]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약류 중독 및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23~‘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마약의사-1.jpg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비롯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