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7.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6.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8℃
  • 박무홍성(예)26.8℃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6.0℃
  • 맑음26.7℃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9℃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의료법 위반한 63개 의료기관 지자체에 조치 요청
“승인받지 않은 시술, 첨단재생의료처럼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60528_092839.png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