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2℃
  • 구름많음1.1℃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3℃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4.8℃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4.8℃
  • 맑음영월3.6℃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7.7℃
  • 맑음울진11.1℃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조금대전7.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3℃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7.2℃
  • 구름많음3.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5.7℃
  • 흐림강화3.9℃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조금홍천2.8℃
  • 맑음태백3.9℃
  • 구름조금정선군5.5℃
  • 맑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3.5℃
  • 흐림천안3.7℃
  • 맑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4.5℃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5.4℃
  • 맑음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3년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6979억…징수액은 45억원 수준
소병훈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건보공단, 근본적 재검토해야”

소병훈.jpg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환수 절차만 반복되는 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1275만건, 진료 인원은 66만8000 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이 이들로부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5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 고지액 3420억 원 중 고작 1.33%만 회수한 셈이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표.jpg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제한을 조치한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추후 환수를 진행한다. 


문제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보다 ‘형식적 환수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다수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행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채권자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살리려면 지금의 급여제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