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21.3℃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9.0℃
  • 박무북강릉13.0℃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7℃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7.8℃
  • 연무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20.2℃
  • 연무부산16.1℃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7℃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1℃
  • 맑음21.1℃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4℃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약 1, 향정신성의약품 14, 원료물질 18개 등 33종 물질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될 내용 등 명시

마약.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등이다.

 

33종 물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4.2.6., ’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