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1.5℃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2.9℃
  • 구름많음청주25.6℃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대구24.1℃
  • 흐림전주26.9℃
  • 흐림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6.1℃
  • 흐림광주27.8℃
  • 흐림부산25.9℃
  • 흐림통영26.0℃
  • 흐림목포26.4℃
  • 흐림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3.2℃
  • 맑음홍성(예)23.0℃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2℃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9.5℃
  • 맑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5.2℃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4.9℃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6℃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5.3℃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6.0℃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