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29.5℃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0.8℃
  • 맑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7℃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1.7℃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9.1℃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5.9℃
  • 소나기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8℃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31.6℃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30.6℃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9℃
  • 구름많음부안30.8℃
  • 맑음임실31.2℃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2℃
  • 흐림김해시28.4℃
  • 맑음순창군31.3℃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31.2℃
  • 흐림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29.6℃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28.5℃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6.9℃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1℃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시급

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시급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국내최초로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발표됐다. 원격의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치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의료형태.

경희의료원 행정실 계장인 정용엽씨는 지난 연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원격의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냈다.

정씨는 논문에서 “원격의료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국토가 비좁은 국내환경에서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고양과 민간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시장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제한적 원격의료형태를 띠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재택진료 이상의 적극성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원격의료의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환자정보의 유출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원격의료특례법은 △원격의료시술 및 면허범위 규정 △빈민층부터 순차적인 원격의료수가 제정 △원격의료정보보호 및 공동 활용 원격의료기반 시설제공자 명시 △사이버병원 개설허가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