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맑음-2.7℃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5℃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5.5℃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2℃
  • 흐림포항5.9℃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4.6℃
  • 맑음창원4.9℃
  • 박무광주3.8℃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4.8℃
  • 박무목포3.6℃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5.5℃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4℃
  • 박무홍성(예)-0.8℃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10.6℃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0.6℃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0.2℃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3.8℃
  • 흐림영덕5.7℃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흐림경주시0.8℃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9℃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결제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토록 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며 "아직은 현금거래비중이 51.5%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현금결제의 투명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