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28.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3.9℃
  • 비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5℃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2℃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8.9℃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5.8℃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30.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1℃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4℃
  • 흐림27.6℃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9.0℃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6.7℃
  • 흐림보은26.6℃
  • 구름많음천안28.5℃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27.9℃
  • 맑음부안29.9℃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7.5℃
  • 맑음순창군31.8℃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9.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5.3℃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7℃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부회장, 이사, 중앙대의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갖고 정관및시행세칙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가 검토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정원이 현재 각 5인과 40인인 것을 10인 이내와 50인 이내로 조정하고 서울시 지부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시도지부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개정한다.

무임소이사의 경우 현 서울시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전국 최대 2개 분회장으로 한다. 또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중앙대의원의 수는 200명 내외로 함으로써 총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과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중앙대의원 정원 산정 방식은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고자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00으로 나눠 대의원 1인당 회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가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1/2 이상일 경우 대의원 1인을 가산한다. 또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외에 정책연구소 및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의 경우 지부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분리를 통해 지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특히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정관및제규정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은 축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