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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 통한 난임 치료 ‘명시’
서난이 의원 “난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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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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