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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은평구에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필요하다”

“은평구에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필요하다”

이경구 은평구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제정 필요성 ‘강조’
구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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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서울시 은평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경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경구 의원은 “은평구에는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운을 떼며, “한의학은 단순한 전통의학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은평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의약 육성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한의학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현대의학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만성질환과 초고령화사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몸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침, 뜸, 한약 등 한의학적 접근은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특히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평구가 한의학 육성을 통해 이러한 예방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한의약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한의의료기관, 한약재 유통, 한의학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한 예로 한의학을 기반으로 건강 프로그램이나 웰니스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은평구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구민의 다양한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의학은 수천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지혜의 결집체로, 은평구가 한의학 육성 조례를 통해 한의학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이를 알리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이 귀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학을 선호하는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 공공의료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고 저소득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의학 육성 조례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구민의 건강, 경제, 문화, 그리고 선택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은평구가 한의학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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