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맑음26.7℃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6.9℃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30.2℃
  • 맑음인천29.0℃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8.2℃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5.0℃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5.6℃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9.0℃
  • 비울산24.4℃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30.2℃
  • 흐림부산27.4℃
  • 흐림통영27.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8.5℃
  • 흐림흑산도26.5℃
  • 흐림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29.7℃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29.0℃
  • 맑음서귀포30.6℃
  • 흐림진주24.6℃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8.4℃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7.4℃
  • 흐림태백19.8℃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보은25.8℃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금산27.9℃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1℃
  • 구름많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30.6℃
  • 흐림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7℃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9.0℃
  • 흐림진도군27.9℃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3.7℃
  • 맑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2℃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8.2℃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 윤리의식 바람을 확산”

“의료 윤리의식 바람을 확산”

지난 11일 개최된 제6회 정관 및 제규정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윤리위원회가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심의 확정한 규칙 제정(안)을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징계처분규칙 제정은 회원 전체에 대한 윤리 및 징계에 대한 규정안이라기 보다는 지부와 중앙 윤리위원회 심의 기능의 분리를 통해 회원 계도 등에 대한 지부의 역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징계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칙의 제정 자체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이사회 권한이 아닌 대의원총회 소관업무로 다뤄 윤리의 준수, 보수교육, 학습하는 한의사의 책임 이행과 이를 준수치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 것도 종래의 선언적 의미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윤리의식을 확보함으로서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세계속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의학이 세계화 경쟁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이 정하고 있는 지침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의료인의 허위광고, 부정의료, 보건의료 관계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이같은 윤리회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속으로, 세계속으로 한발짝 다가가는 일은 국가브랜드 제고의 첩경이란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 처분 규칙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한의학과 한의인 전반에 윤리의식과 윤리회무 바람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한의학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