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맑음15.7℃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5.7℃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5.1℃
  • 맑음15.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3.5℃
  • 맑음14.9℃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4.8℃
  • 맑음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입법추진 주장

진료비 영수증 발급 입법추진 주장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착오 및 부당청구행위를 막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착오·부당청구행위를 막기 위해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영수증 발급규정이 유명무실함으로써 대다수 요양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영수증발급 기피는 현상은 현재 영수증 발급규정(건보요양급여 규칙 제7조)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며, 특히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요양기관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과태료나 과징금·벌칙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금년 2월 말 현재 총 6만6594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 85.4%(5만6857개)가 영수증 발급체계(전산시스템)가 구축돼 있으나(전산환경이 구축돼있지 않아도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가능), 10곳 중 7곳의 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표준영수증’ 전자서식을 마련하고 영수증별 고유번호를 신설하는 등 수진자가 영수증을 요양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양기관 중 약 30.6%만이 진료비영수증을 상시발급하고 있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편, 진료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와 공단에 권고한 바 있다.



또 16대 국회에서도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한 ‘건보법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상임위에 회부, 심의했지만 계류 중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