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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학대받는 어린이 효과적인 보호를”

“학대받는 어린이 효과적인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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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최,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 후원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개입활동의 제한점과 애로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한 결과 2001년에는 2천606건이던 신고 건수가 2003년에는 4천98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보호를 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센터 수의 부족, 상담원의 근무여건과 법적 지위, 아동학대업무의 절차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의무, 가해자 치료에 관한 법적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검토와 각종 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오승환 교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서비스 현황’을,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의 법 현황’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이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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