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14.7℃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6℃
  • 박무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4℃
  • 안개안동13.8℃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4.1℃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14.3℃
  • 맑음14.7℃
  • 맑음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3.2℃
  • 맑음14.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감기 등 단순·다빈도상병중심 전산심사 확대

감기 등 단순·다빈도상병중심 전산심사 확대

심평원·건보공단 국감서 중점 추진과제 제시





건강보험분야에 대한 2004년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보험재정안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급여심사 효율성 제고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먼저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정밀심사 업무량조절 △전산심사확대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개선 △상병코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지표개발 등을 추진키로했다, 전산심사확대를 위해서 감기 등 단순·다빈도 상병중심으로 실시하고, 현재 수가·약가 등 500여개 전산심사항목외에 표준화·정형화가 용이한 청구항목 및 급여·심사기준 위주로 전산심사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상병코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청구상병코드 오류·상병코드 왜곡 등 부정확한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다빈도 상병인 감기·소화기계 상병을 대상으로 상병코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EDI청구방식 및 정보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월단위 기재방식에서 진료일자별 기재방식으로 전환했다.



요양기관심사기준 공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방식에서 요양기관단위로 대화·방문상담을 통해 진료형태 및 진료비 크기가 자율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의약계가 참여하는 ‘기준개선자문위원회’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자율시정통보제를 통해 진료지표(건강진료비 등)가 높은 요양기관이 자율시정하도록 의약단체를 통해 해당요양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진료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부터 실시하고 우선 진찰·시술·투약·검사 등의 적합성,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비교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와 관련 고가약 처방형태의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고가약 처방비중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고가약 분류목록’을 공개키로 했다.

특히 약제,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나 신의료행위는 검증기구가 없어 급여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신의료행위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평가개발단을 운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건강 및 의료공급자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서는 오·남용 방지 등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전문상담과 의료이용량 변화추이 분석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공급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웹서비스를 실시해 검진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위험정도를 조회·평가하고, 2005년부터 검증된 건강·질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질병정보의 질평가 및 자료구축’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공급자 질병정보 자료구축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확대를 위해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원강화 △현역병 등 군복무자 보험급여실시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항암제 투여기간 확대 등을 수행한다.

특히 현역병 군복무자 보험급여 추진에 있어 공단부담금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사후 정산하고,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6월간 법정본인부담액 3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게된다.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