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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무자격자들 침구사법 부활책동 적극 저지

무자격자들 침구사법 부활책동 적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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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앙이사회, 국립 한의대 설치案 마련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침구사 관련 심포지엄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갖고 이번 심포지엄은 무자격의료업자의 침구사법 부활책동으로써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이미 법과 제도하에서 침구학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한의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한의사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수호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심포지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기존에 침구학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침구제도 심포지엄’ 운운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심포지엄 제목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의학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침구학의 임상효과 등에 대한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한의학 및 침구학의 발전상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립 한의대 설립대책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百年大計 차원에서 한의회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한의계의 案을 도출하기로 하고 이를 정책기획위원회 에 위임해 추진키로 했다.



국립 한의대 설치와 관련 지금까지 한의계에서는 국가적인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대 한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정부차원에서도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약사 헌법소원심판청구관련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구수정 및 문안수정 등을 법제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하고, 이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의 그동안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국수위는 발표를 통해 “국수위는 앞으로 무자격의 불법의료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홈페이지광고 고발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이사회 개회사에서 엄종희 회장은 “한해의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한의계는 많은 현안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중앙이사회 회의를 2주에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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