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맑음13.4℃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0℃
  • 안개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4.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3.3℃
  • 맑음13.6℃
  • 구름많음제주17.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5℃
  • 맑음14.1℃
  • 맑음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5℃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한약재 불법 판매 행위 집중 단속

한약재 불법 판매 행위 집중 단속

A0052005012133410.jpg

식약청, ’0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녹용과 한약 규격품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어서 이에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5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약재의 불법수입 및 유통행위, 특히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 후 판매해야 하는 한약재 69종을 제조업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한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방병의원, 한약도매업소,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재 취급·사용업소를 단속한다.

중점 검검사항으로는 서각·호골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이를 사용해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CITES 대상한약재로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반입 등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약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해야 하는 품목(69종)을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여부,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필수수치(법제)품목(18품목)’으로 건강(건강초단,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바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등이 있다.

또 ‘위·변조 우려품목(24품목)’으로는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독우려품목(7품목)’으로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이 있고,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2품목)’으로 육계, 후박을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18품목)’으로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청은 녹용절편, 한약재, 한약제제 및 문제품목 등을 수거,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며, 검체수거 한약재로 함량기준이 설정된 품목인 갈근, 감초, 계피, 도인, 마황, 숙지황, 시호, 용뇌, 후박, 행인 등을 위주로 수거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불량한약재로 언급된 전갈, 선퇴, 백강잠, 우슬, 시호, 세신, 두충, 백출, 창출 등과 주로 고가한약재인 녹용, 우황, 침향, 사향 등을 함유한 한약제제도 주 단속 대상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