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2℃
  • 맑음14.5℃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5.2℃
  • 흐림통영15.2℃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3.8℃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8℃
  • 흐림남해15.3℃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국민연금 급여제도 상향식 구축

국민연금 급여제도 상향식 구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 1월 말부터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 및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및 공단 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 정비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제도화 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8개 권역별로 구성된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해 국민의 불편사항의 상시적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에 있어,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샵 개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