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맑음12.1℃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5.0℃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0.2℃
  • 연무서울11.3℃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9.7℃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15.2℃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9.2℃
  • 연무울산11.5℃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4.2℃
  • 연무부산13.0℃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8.3℃
  • 연무여수12.8℃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14.7℃
  • 박무홍성(예)7.1℃
  • 맑음12.8℃
  • 구름많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1℃
  • 흐림서귀포14.2℃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3.6℃
  • 맑음12.8℃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7.7℃
  • 구름많음남원12.1℃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13.1℃
  • 구름많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8.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2.6℃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1.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연구원 사업 중 ‘한의약 웰니스 및 공공의료’ 명시 등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3.jpg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5 복사.jpg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