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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중의약 세계화 전략 시사점 제시

중의약 세계화 전략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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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학회 월례연구 모임

중국 중의학의 세계화 발전 과정을 분석해 우리나라 한의약, 한방의료정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명예회장은 24일 열린 제3의학회(회장 김완회) 월례연구모임에서 ‘중국정부의 중의학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를 통해 최 회장은 중국 정부의 중의약 세계화 정책의 시사점으로 크게 여섯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국가 최고 지도자와 최고 권력기관의 중의약에 관한 인식수준과 관심을 들었다. 이를 통해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1조에 ‘발전아국 전통의약’이란 문구를 명문화해 국가적 중의약 발전의지를 천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중국 정부의 국제시장에서 최고 상품가치 품목인 전통 중의학 선택이다. 상징적인 사례로는 2004년 4월15일 UN본부에서 열린 국제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녹색중의약포럼’을 개최,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나섰다는 점이다.



셋째, 중의약에 관한 위생부의 경시 풍조를 근절시킨 점이며, 넷째, 중의·서의·중서의결합 3자의 장기적 병존 결정과 중의약 현대화 정책이다. 이는 중의약에 대한 독립적 발전 보장과 더불어 첨단 현대과학기술과 장비의 사용을 통해 중의약의 육성을 담보토록 하는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섯째, 중서의 결합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일원화의 차별화 개념이다. 이는 1950년 모택동에 의해 중서의 단결 지시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1982년 중의약 발전의 헌법 조항 명문화와 1988년 중의약관리국의 확대 개편을 통해 중의약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여섯째, 중국 정부의 중의약 세계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손꼽았다. 1990년 5월17일 중의약산업의 국가기밀 및 그 기밀등급의 구제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와 동년 11월16일 국가중의약관리국의 행정입법 임시 시행규정 공포 등이 그 예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차원 한의약 세계화 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복지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및 장관급 담당의 한의약청장 신설과 전담조직 확대 개편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 △정부주도 한의학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의대 특성화 및 외국인 한의학 연수기지화 추진 △정부지원 통한 ISOM 위상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발전 △WHO 중심 국가간 정부차원 교류협력 확대 △한의사 국제협력의 제도 활성화 △한의약관련 서적, 교재, 학술잡지의 외국어판 발행과 전산정보화 정책의 정부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제3의학회 제14회 정기총회에서는 현곡상 공모, 학회지 발간, 월례연구모임 등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1천8백만원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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