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7℃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0℃
  • 맑음15.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6.6℃
  • 맑음남해15.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A0052005030834154.jpg

정부가 연내 △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GMP) △우수한약유통관리(GSP)를 제정하는 등 한약의 표준화·과학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유통중인 한약재(또는 한약)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품목별관리기준 제정에 착수한다는 밝혔다.

무엇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에서 위해물질 검출과 이물질 혼입방지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한약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국내에서 재배·채취되는 한약재 30여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리기준’을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품목별 관리기준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 매년 6품목씩 실시된다. 또 주요 한약재 3종(천궁·작약·당귀)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인증하는 한약품질인증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일정농가(올해 80농가, 매년 전년도 대비 50% 추가)를 상대로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검사비 총 12억원(올해 2억원)도 지원한다. 또 위·변조, 이물질의 혼입이 용이하거나 중독우려가 있는 품목 등의 경우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되, 이들 품목들도 현행 갈근·건강 등 69종에서 대한약전에 수록된 518종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입한약 또한 현 94종(갈근, 감초 등)의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518종 전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약의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약의 보존, 감별, 연구, 품질관리, 품종개발 등을 위해 한약재의 표준개념을 정립하는 ‘표준한약개발연구 용역사업’(5차)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연구’ 용역(3차)도 시행, 연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