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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양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구멍’…한의사 활용이 ‘해답’

양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구멍’…한의사 활용이 ‘해답’

신규 의료인력 수급 절벽 현실화…의대 75% 유사한 과목 배운 한의사 활용해야
한의협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최대한 빨리 의료인력 투입하는 방안 강구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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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지극히 저조한 임용대상 양방 전공의와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로 인해 신규 의료인력 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수련을 재개할 양방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지난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양방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실제 18일에는 의과대학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나간 전공의에 목매달지 말자’며 현재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거부 사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미복귀 의대생 제적시 타학과생 편입학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방 의과대학과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듯이 한의사의 경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공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끌려가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대체인력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최대한 빨리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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