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21.8℃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9.1℃
  • 박무북강릉14.0℃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4℃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6℃
  • 연무울산17.3℃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21.5℃
  • 연무부산16.6℃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19.1℃
  • 맑음20.5℃
  • 맑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9℃
  • 맑음20.9℃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9.4℃
  • 맑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공정한 평가·인증 위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

Ministry_of_Education(South_Korea).jpg


[한의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이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각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각 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연합회 소속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시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