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6℃
  • 맑음26.3℃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5.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9℃
  • 흐림울진16.8℃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0℃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3℃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19.9℃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8℃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심의회 결정 대승적 견지서 수용

심의회 결정 대승적 견지서 수용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달 28일 제77회 자보수가심의회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심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 고지를 보류시킨 것은 다행이나, 모든 침술행위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고지로 발생하게 된 사태는 아직도 이땅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침술과 한약이 한방의료의 대표적인 치료수단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양의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하여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윤리와 소명을 망각한 채 허울뿐인 IMS라는 명칭을 내세워 침술흉내를 내는 것은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도 한방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을 기도하기보다 의료파업 등으로 실추된 의료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한편 한의약의 전문성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한의학 사수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심의회의 보류결정을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는 것을 표명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즉각 단속하여야 할 것과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