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맑음12.1℃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5.0℃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0.2℃
  • 연무서울11.3℃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9.7℃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15.2℃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9.2℃
  • 연무울산11.5℃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4.2℃
  • 연무부산13.0℃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8.3℃
  • 연무여수12.8℃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14.7℃
  • 박무홍성(예)7.1℃
  • 맑음12.8℃
  • 구름많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1℃
  • 흐림서귀포14.2℃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3.6℃
  • 맑음12.8℃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7.7℃
  • 구름많음남원12.1℃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13.1℃
  • 구름많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8.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2.6℃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1.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차(車)로 분류돼 교통법규 위반사고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환수 대상
건보공단 “도로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 강조

2.jp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53조 및 제57)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