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6.2℃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3.0℃
  • 맑음춘천6.4℃
  • 안개백령도5.5℃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7.7℃
  • 흐림인천5.6℃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6℃
  • 안개수원4.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6.7℃
  • 흐림서산5.7℃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2.0℃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10.5℃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9.9℃
  • 안개목포6.6℃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5.1℃
  • 맑음7.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8℃
  • 흐림강화4.5℃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0℃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7.4℃
  • 흐림해남5.9℃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영천6.1℃
  • 흐림경주시7.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1.0℃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근무 한약사 배치 기준·1일 평균 조제건수 제한 등 현안 질의
보건복지부, 김선민 의원 질문에 서면 답변

원외.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바호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한약사 배치 기준 설정, 1일 조제 건수 제한 등은 조제 한약의 제형, 조제·탕전 시설의 현대화, 인력 고용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또는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사전처방에 따른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침, 고제 등의 경우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해 한의원 등 의뢰기관은 환자수요 예측에 따라 조제 규모를 결정, 원외탕전실에 사전 처방 및 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또 “약침·탕제·환제·산제·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련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제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료법상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탕전실(원외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세부 평가 내역이 품질 검사 항목이 없는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조제라는 측면에서 GMP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조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따라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탕전실 시설기준 및 조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탕전실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