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2℃
  • 맑음14.5℃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5.2℃
  • 흐림통영15.2℃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3.8℃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8℃
  • 흐림남해15.3℃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청목향·마두령 · 자하거 등 삭제

청목향·마두령 · 자하거 등 삭제

A0052005071939361-1.jpg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3종 한약재가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된다. 반면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은 신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밝혀지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삭제품목에 포함된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지만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조된 한약재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태반주사 등 멸균공정을 거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공정서 규격에서 청목향, 마두령의 삭제된 것과 관련 신광호 전 약무이사는 “약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독성물질 하나로 삭제되어야 하는 관행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독극물인 비소가 항암효과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등의 비록 독성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밝혀질 때까지 삭제보다는 보류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