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맑음19.7℃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2.2℃
  • 맑음홍성(예)22.5℃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진주22.9℃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1.8℃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5년 7월11일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100처방제한 및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한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분업을 적용,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위한 헌법 원칙 위반과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조제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바 있다.



또 한약업사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판매’에 관한 직업수행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약사에게만 100처방 내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금번 의견서에서 “약사법 부칙 제3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료제도인 한방의료에 대해 양방에서의 역사적 산물인 의료분업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그 입법 형성의 권한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서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