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포항20.4℃
  • 맑음군산21.3℃
  • 박무대구18.4℃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20.0℃
  • 비창원20.1℃
  • 비광주21.3℃
  • 비부산21.6℃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0.5℃
  • 흐림여수20.7℃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홍성(예)19.5℃
  • 맑음18.6℃
  • 비제주24.1℃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20.2℃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1.9℃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8.5℃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19.9℃
  • 비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실손 청구 간소화 확대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실손 청구 간소화 확대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 성명서, “보험사가 실손청구 방해 당사자”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필요

[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1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 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할 것과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서류 전송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서류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이트 ‘실손24’에는 채 10%도 안 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계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보험.png

 

최근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처럼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의 확대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이와 관련 5개 의약단체는 “이미 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 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보험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TF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되어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 1천개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5개 의약단체는 첫째,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둘째,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셋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 전송 제외(2014년 11월 금융감독원)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