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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임시총회 일정 24일로 변경 결정

임시총회 일정 24일로 변경 결정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제14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임시총회 일정을 내달 22일에서 24일로 변경키로 한 것을 비롯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회세집중과 무면허 불법 한방의료행위 척결 등 한의학 의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은호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총회가 열려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회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비롯 양방의사들의 침시술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및 불법 한방의료행위 척결 등에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선관위에서 결정한 내달 22일(금)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은 많은 대의원들의 의료기관 경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내달 24일(일) 오후 3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 총회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본지(한의신문)를 통해 이미 공고된 입후보자 등록, 정책토론회 개최 등 총회 일정 역시 다소간 변경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3조의 2 개정안이 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의 통과에 따른 경과보고에 이어 향후 심의 예정인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의 일정별 상황 파악과 더불어 총력을 다해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에서 벌어진 양방의사의 유사침시술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복지부의 4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양의사들의 침시술 행위를 발본색원키로했다.



또 회의에서는 최근들어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침, 구, 부항 등 전통적인 한방의료를 행하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행태에 강력 대처키로 하고 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회에 ‘한방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이 센터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것을 비롯 AKOM통신망에도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행경과도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회원에게 유무선을 통해 바로바로 통지, 진행상황과 결과 여부를 인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는 침과 뜸, 자연약초 등으로 질병을 낫게 하며, 국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아래 결성된 소위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경남 시민연합’의 준비위원회 개최 경과와 내달 7일 에정돼 있는 창립총회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분석이 잇따랐다. 이 단체는 현재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회원 수도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서적을 펴내는 등 줄곳 현행 의료제도의 질서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울산지법 의료분쟁전담 황종국 부장판사의 직무 불합리성에 대해 대법원등에 민원을 제기키로 했다. 또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연합해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황 판사의 무법적 행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 14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한 부회장 1인과 직능이사 5인의 사직서를 반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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