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8℃
  • 구름조금-0.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5℃
  • 흐림대관령-3.8℃
  • 구름조금춘천-1.8℃
  • 맑음백령도-2.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1.2℃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1.7℃
  • 구름조금인천-2.9℃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울릉도1.5℃
  • 구름조금수원-2.1℃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조금서산-0.7℃
  • 흐림울진2.6℃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8℃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2.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0.7℃
  • 구름조금-1.9℃
  • 맑음제주8.0℃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7.1℃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0.9℃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1.6℃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2.3℃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8℃
  • 맑음-0.8℃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7℃
  • 구름조금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4.4℃
  • 구름많음봉화-2.6℃
  • 구름조금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구름조금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5.2℃
  • 구름조금의성-1.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3.8℃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내년부터 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허용

내년부터 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허용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 농협, 수협, 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돼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 공단사회보험노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나 유독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였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허용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또한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돼 올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가 허용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도 계속 금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처리하자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여성단체 등은 “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정치 개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비난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42개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요구’ 등을 외면하고 정치관계법 개악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