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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공정한 심사조정 위해 한의사 참여 ‘필수’

공정한 심사조정 위해 한의사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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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위원회에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관계기관이 당초입장과는 달리 일부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쉽게 ‘위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계, 자보심의회에 복수 추천

건설교통부는 지난 제76회 자보심의회의 심의·결정해 공지한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차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재논의할 것과 아울러 금년 6월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위촉시 한의계의 심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자보심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초 자보심의회에서는 한의계를 포함,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을 추천해 것을 요청해, 현재 한의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피추천인의 자격규정에 따라 이미 2명이 복수추천된 상태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6인은 보험사업자 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6인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운영과 관련규정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데 반발한다며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행을 즉시 중시토록 촉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보심의회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부서는 자보심의회의 신임 위원구성이 임박했음에도 위원 선임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불합리한 자보심의회의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의계의 참여를 결정한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당초 한의계 인사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추천위원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변화된 입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건설교통부는 본연의 자세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4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한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 사용과 관련 심의회의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이번 경근침자법 사태를 계기로 자보심의회의 위원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밝히고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있는 줄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위원들 모두가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임 위원 선임 결정 못 내려

이와같이 의료계의 한 축인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된 채 또다시 의료계만 참여해 자보심의회가 운영된다면 또다른 경근침자법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99년 이후 한방의료에 대한 진료비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최근 의협·병협 공동성명서를 보면 마치 의과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논리와 자신들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교통사고환자를 일반환자로 진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협하는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 한방의료에서의 대부분의 비급여행위는 심사기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료비 분쟁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에 한의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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