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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중질환, 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돼야”

“중질환, 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돼야”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들이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뇌혈관·심혈관 질환 해당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할 것을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에서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한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르면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 등 해당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1인실 제외)·입원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단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앞서 언급한 것을 2005년 9월부터 적용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에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2005년 12월31일까지 모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추진하며, 2007년 1월1일부터 상급병실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 세부방안을 논의·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2004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이어야 하며, 2005년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5천억원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급여확대규모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 2002~2004년 동안 미지급된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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