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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대전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전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의미래위원회’ 설치·한의약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김옥향 구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사업 등 구청장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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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구에 한의사회가 참여하는 ‘한의미래위원회’ 개설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한의약 사업이 전개된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구청장에 대한 한의약 관련 △과학화·정보화 시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이를 위한 ‘한의미래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3일 김옥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옥·안형진·윤양수 의원이 참여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같은달 2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어 27일 구의회(의장 오은규)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가결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구청장의 책무에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 △효문화 기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 관리·운용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역계획에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목표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지원제도)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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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사업 추진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한의미래위원회’를 설치, 위원장·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선임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대전 중구의회 추천인 2명, 한의약 단체 추천인. 한의약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자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추진 사업을 한의약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대전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향 의원은 “한의약은 우리 전통문화이자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자산”이라면서 “중구가 한의약 보건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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