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백령도-1.7℃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2.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인천-2.4℃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2.5℃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0.1℃
  • 구름조금추풍령-0.5℃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0.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조금-1.4℃
  • 구름조금제주8.6℃
  • 맑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1.8℃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6℃
  • 구름조금0.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5.4℃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황종국 부장판사 징계 처분 청원

황종국 부장판사 징계 처분 청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의 저자인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를 징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청원서를 통해 “황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자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또 “황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동 단체를 지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가칭)민중의술 단체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 법에서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지는 않을지, 또 황 판사의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황 판사가 (가칭)민중의술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여 줄 것과 함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법관징계법에 의거해 징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황 판사는 지금까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전3권)’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술은 만인에게 개방되어온 자연의술이다. 그 맥을 이어온 이 땅의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질병을 능히 고쳐낸다”며, 의사, 한의사들이 통털어도 20~30%의 질병밖에 못 고치기 때문에 불법 무면허 의료인들의 의술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전국 무면허 의료인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단체의 법률 자문을 자처한 것을 비롯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멍청한 의료제도로 국민을 죽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장 법률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 엄존하는 의료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