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의료·산업·R&D·한약품질 관리 등 집중 발전
특허출원·상품화·논문게재 등 연구심화로 성과 거둬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한해였던 것 같다. 한약재 중금속 파동, 양의사들의 한의약 비하 등의 여파로 한의계 역시 꽁꽁 얼어붙은 한 해였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외부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을’ 외쳐야 한다는 자성의 못소리도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모두들 힘들어하는 올해 막바지에 희망을 갖기 위해 한방정책관실 유영학 국장으로부터 한방정책의 기조와 풀어야 할 현안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올 한방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한방정책의 기조는.
“올해는 한방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방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등 한약 유통의 투명화와 책임성 강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해 한의약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 T/F 구성 등을 통해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대구·경북 지역의 한방산업진흥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은 올해 수립한 한의약육성계획의 원년으로 한방의료, 한약품질 관리, 한방산업, 한방 R&D 등 4개 분야별 계획에 따라 한방의료 수준 향상과 접근성 제고, 한약재 안전성과 품질 향상, 한방산업 클러스트 조성,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 혁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도 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산업진흥원의 한방 R&D사업이 주로 시간이 필요한 신약개발이나 의료기기 개발 등에 치우쳐 일선 한의사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방치료기술 R&D는 1998~2010년간 총 13년의 계획으로 한의학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 세계 한의약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구단계를 거쳐 지금은 연구심화단계에 있으며 그동안 특허출원, 상품화, 논문게재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방치료기술 R&D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단기간 내에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육성계획에 한방 R&D에 한약 제제·제형기술과 한약 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연구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한방의 저변 확대는 결국 공공성을 위한 보험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보험약재의 부형제 문제 등 정부대책과 보험확대 및 한약의 제형변화에 대한 견해는.
“한방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990년 약 160만건(전체 청구건수의 1.2%)에서 2004년에는 3,200만건(8.2%)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한방진료비도 216억원(전체 진료비의 0.7%)에서 9,830억원(6.1%)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대상의 제한, 부형제로 인한 질적 수준 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에는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약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정부가 한약재의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미진으로 인해 늘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부서로서 대책이 있다면.
“내년에는 한약재 관리강화를 위하여 식약청에 한약재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전담인력도 보강될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앞서 사전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부는 내년에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 규격품 사용 확대, 품목별 제조공정 마련 및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등 한약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불량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고품질의 한약이 생산되어도 보관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의원 약재관리에 대한 규정신설 계획은 없는지.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규격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한약재 포장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얼마전 부산에서 열렸던 APEC 총회에서 중국측이 중의대 유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의대 학제 등의 국제기준을 중국 중의대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전통의학의 경우 나라마다 교과내용와 학제가 상이하고 면허관리 등 제도와 정책도 매우 다양하므로 특정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유학생 문제도 각국의 교과내용과 학제, 면허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의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야 하며, 나아가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한방해외의료봉사 활동과 국제 학술교류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일부 개도국에 한의학을 알리는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 등 다른 나라 전통의학의 세계 각국 진출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정교한 한의학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한의학 R&D 등을 통한 과학화를 추진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한의학 발전과 관련해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다면.
“금년에는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한약유통지원시설 지원계획(BTL 사업) 등 주요정책과 함께 제13회 동양의학학술대회 및 정부포럼 개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WHO 전통의학표준화사업 등 국제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이 모든 것이 한의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아래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본다.
내년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첫해로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