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료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질병치료를 위한 시장은 어디까지인가? 이웃의 의미가 ‘세계시장’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료시장의 세계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고, 이번에 개선해야 하는 세 번째의 이유가 된다.
또한 의료인의 상호 쟁쟁과 부단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경쟁 상대자는 이미 국경을 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상품을 어떻게 내어 놓을까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금지 중심의 현행 법률 체계를 상품의 판매라는 개념으로 주임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전 세계시장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상품을 수익사업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광고 법률 체계로는 우리의 의료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법 개정의 원칙으로 가능성을 논의하여, 중지를 모아 보자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 형태
지금까지의 광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 보자.
오래 전부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 차원에서의 계도 위주 활동이 있었으나, 3개 단체(공급자)의 협의가 이루어 진 것은 4년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것이 최근에는 광고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발전된 것이고 보면 소비자·공급자·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활동으로 전재되고 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차원의 독자적인 회원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계도 업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복지부의 담당 부서 사무관 등의 협조를 받으면서 소비자 단체, 주부 대상의 월간 발행지의 광고담당 전문가, 법조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심의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불법광고에 관하여 1차 적발에는 계도 차원의 ‘소명서’를 받고, 재발시에는 고발을 담당하는 악역을 맡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해 주신 각 회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께는 미안하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는 바이다.
그동안 각 단체끼리의 협의로 광고에 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상호간의 시각도 다소 좁혀지는 가운데, 최소한 범위에서의 가·불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 대한 입장과 염려를 알게 된 것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회를 밝힌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가? 현재 다양한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방안은 간단하게 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1. ‘평가(심의)기구’의 필요성
현재 존재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의 규정의 강화(전문가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 단체의 참여 강화)와 징계권 확보를 들 수 있겠다.
2.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의 강화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강화와 광고 책임자의 의무 강화, 광고 내용의 객관성확보와 입증 책임의 강화를 꼽는다.
3. 새로운 시장의 확대
전문가 단체 및 전문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체제의 확보(개인의 광고 보다는 공익적 광고 중심의 시스템 개척), 세계 시장을 향한 광고의 계발이 필요하다.
4. 약속과 이행(감시) - 징계의 심의
소비자(비전문가) 단체 참여의 확대와 감시 권한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 확대와 검증의 수순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 내용 강화돼야
적시한 내용 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면금지하는 방식(negative - 의료 기술의 보호 중심)의 의료 광고와 관련한 법률은 포지티브 방식(positive 방식 - 의료 기술의 책임)으로 바뀌어 의료인은 자신의 기술을 홍보하면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담보하는 내용이 강화되어 합리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한의 자유와 책임의 원칙 하에서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술의 발전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