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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의료광고 개선방안(上)

의료광고 개선방안(上)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근(05.10.27.)의 의료법(46조 3항)과 관련된 광고 행위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하여 찬·반 양론은 물론, 관련 법 개정에 대하여 방법론이나 내용의 시각차에 따른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모 심포지엄에서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비난하면서 그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그래서 광고행위 금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었다.

지금까지의 ‘금지’ 중심의 규정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굴레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이며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론이 아닐까?



‘의료’와 ‘광고’의 논란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환경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 현재의 환경을 부인하는 결과가 빚은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헌재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의료광고 = 다소 부도덕적인 상업 행위’ 라는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공급’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광고’를 허용하던 형식을 견지하여 왔다.

이번 논의의 방향은 이러한 굴레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광고 기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논의되는 이러한 노력들이 관련 규정들이 재정비되는 것을 희망하며, 공급자(의료인)와 소비자(환자) 중심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의료광고 현황 및 문제점

‘의료에 있어서의 광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자연스런 욕구를 다소 엄격하게 규제 중심으로 제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공공성이나, 재현 불가능한 결과의 폐해에 대한 의료 행위의 특이성에 대한 예방을 담보가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했던 염려(?)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든다.”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이 ‘광고’의 시작이었다. ‘환자’(소비자)에게는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의미의 의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광고 내용 이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광고 방식이며, 그 공증서가 바로 ‘면허증’ 이다.

해방 이후에 의료인의 공급이 최우선시 되던 시대가 있었다. 절대수의 의료인이 필요하던 시대에는 의료공급자를 시장에 배출하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정부의 역할에도 우선순위를 의료인의 배출 자체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절에는 의료인의 면허증 자체가 광고의 효과가 있었다.



비록 내용적으로는 의료인의 광고는 시작되었고, 철저한 공공의 광고만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면허증’의 유무가 광고이었던 시대는 끝났다. 시장에서는 면허의 종류는 물론, 개인 의료인의 기능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 의료인의 전문성은 물론, 의료 기관의 평가와 함께 의료 외적인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도 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연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은 물론 개인의 양심조차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시장의 변화 추세이다.



이렇게 시장은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허증’의 공증으로 광고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숫자의 증가는 물론 질적인 변화도 광고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는 소비자(환자)의 요구도 마찬 가지이다.



기술의 차별성을 통한 환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도 마찬 가지이다. ‘저비용 - 고효율’을 기대하는 환자의 발생이 일반적인 반면에, ‘고비용 - 차별화된 대접’을 요구하는 부류도 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요구는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치료 기술에 있어서의 다양화도 사회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보험카드의 최소한의 의료 공급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라는 궁극적인 면으로의 회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의료인의 단체 간의 영역 다툼과 상호 비방으로 전개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충분하게 배출된 의료인의 역할을 의료 기술의 개발과 환자에 대한 기능의 최적화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키고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광고 시장의 문호 개방은 필요하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급성·전염성 질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의료 정책들은 차츰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로 대처 방향이 급선회 하였다. 경제력의 변화나 문화의 변화와 함께, 질병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메이저’ 과목에 분류되던 일부 전문 분야가 ‘마이너’ 과목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할 과제이긴 하지만, 건강관리나 질병 치료가 (단순하게) 수술이나 약물 요법에만 의존하던 방법에서, 생활의 전체 사이클과 전인적(인체를 자극하는 모든 분야로 다양한 가능성을 편입시켜 관찰하고자 하는 노력)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질병보다는 인체를 관찰하고 세균을 보던 시각을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확대 즉, 스포츠, 음식, 생활방식, 기후의 변화는 물론 마음의 변화까지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는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변화의 다양성만큼이나 소비자(환자)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는 모든 가능성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맞춤 정보의 제공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금지’ 중심의 광고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필요 시장에 맞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요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공급자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광고 주체자의 자율에 맡길 수는 없겠다는 것이 위헌 판정을 염려하는 소수 의견의 목소리라고 생각된다.



과연 어느 정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요구가 있고, 그 해답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면 의료 시장은 왜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장을 스스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소비자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질병 치료(건강관리)의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 제공자의 두 번째 기본 요소이다.



또한 ‘의료’와 ‘비의료’가 혼재하면서 정부의 질서 정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지금, 시장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초기 전문가 배출의 공공성에 대한 원칙마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방황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여 소비자(환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기현상을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의료행위의 한계성, 개척성, 변화성에 맞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이라는 표현에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있다. 의료행위를 ‘상품’이라고 하거나, 시장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행위를 재단하여 평가하려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보편타당’한, ‘저비용 고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의료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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