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차원서 물리요법 급여화 적극 추진키로
국민적 비용부담 절감과 임상적인 효율성·타상성을 고려할 때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급여 운용 논리 미약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등에 대해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적절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어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행위로 운영될 근거 및 논리가 매우 미약하고 한의학적인 임상적인 타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정으로 인해 한방원리를 이용하여 우수한 치료효과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되지 않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물리요법과 관련 현재 양방에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는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시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양방에서는 급여 인정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다빈도질환이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질환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한방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기준에서 첩약, 탕전료와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되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특성상 근골격계·뇌혈관계 질환 등의 비율이 높고 이들 질환들을 한의학적인 진단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침·구 시술과 함께 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비급여로 인해 결국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함으로써 실제 환자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한의계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우선 요구된 바 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 보장성항목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제기됨으로써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작년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및 중앙보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를 정책추진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한 급여추진을 위한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산재환자 급여화도 시급
이에따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정책자료개발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과 관련 대정부 민원제기·다빈도 행위부터 항목별(온열요법 전자요법 등)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되어있는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한·양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한의사와 의료기사지휘권과의 관계도 명확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